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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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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서울시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극적 합의를 이뤘다.

서울시는 행당7구역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한 결과 공사비 282억원 증액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이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526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벌어진 곳이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분 280억원, 물가변동분 246억원 등 총 52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그 중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분 280억원 중 108억원은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가변동분 246억원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진 않았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시공사가 요청한 금액의 절반(53%) 수준인 총 282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앞서 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SH공사에 검증 업무를 수행토록 한 바 있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다.

SH공사는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검증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합·시공자 측에 제공했다.

서울시 측은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SH공사는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도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다. 해당 검증은 8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을 비롯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전 공사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항 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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