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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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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의사협회에 현장조사를 나섰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단체 구성원이 개원의들의 정상 근무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접수한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10분 단위로 검색해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며 "진행 상황과 신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조사 착수 여부 등을 살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의료계가 전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자,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착수 결과가 최종 언제쯤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2000년에는 집단 휴진으로부터 일주일만에, 2014년에는 집단 휴진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당시에는 방어권 보장 등 절차가 미비했던 만큼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여지도 있다.

다만 공정위는 사안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것인 만큼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에 돌입한 만큼 향후 스케줄이 어떻게 될 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면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harming@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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