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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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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를 사치성 재화로 볼 수 없는 만큼 세탁기, TV, 에어컨처럼 개소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 2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개소세 폐지에 힘을 싣는 요소다. 자동차 보유가 일반화된 만큼 사치성 상품 또는 서비스에 높은 별도의 세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소세는 1977년 도입돼 특정한 소비사실에 대한 조세납부 능력을 추정해 과세하는 간접세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 등에 부과된다.

고가의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고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포함돼 이를 이용할 경우 개소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차 가격의 5%가 개소세로 책정돼 있다. 3000만원의 차량의 경우 5% 개소세 150만원이 포함된 가격이 최종 공급가액으로 책정돼 3150만원에 판매되는 식이다.

개소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동차의 대중화로 사치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먼저 거론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71만명이고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5만대에 달한다.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4인 가족 또는 3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구당 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한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정책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경기침체가 우려될 때 경기부양책 카드로 개소세를 깍아주는 것이 선심성 정책인데다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개소세율은 5%에서 3.5%, 1.5% 등 지속적으로 변해왔는데 자동차 구매율은 개소세 인하 정책이 발생할 때 극대화됐고 이후엔 구매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개소세를 인하할 때까지 구매 시기를 늦추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소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가 드문 것도 개소세 폐지에 힘을 싣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개소세가 없는 일본은 2019년 취득세까지 개편해 연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가령 2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일본은 부가세(200만원), 환경성능비율세(66만원) 등 266만원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개소세(100만원)를 비롯해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 (213만원), 취득세(164만원) 등 1.9배 많은 50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자동차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10%, 개소세 5%가 이중과세 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짧은 정책 주기로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린다"며 "개소세를 폐지해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 등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정서를 반영해 자동차 개소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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