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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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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이 자산유동화 등으로 확대된다. 회계·세무 등 서비스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입주 업종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달 10일 시행되기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자금조달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가 명확해진다. 자산유동화는 산업용지와 공장 등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다시 빌려서 쓰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앞으로 자산유동화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시된다.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한 자산에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게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게 규정했다.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산업용지를 분양한 뒤 5년 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예외를 신설해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게 개정했다.

산업시설구역에서도 기업들이 법무와 회계, 세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대상업종을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다른 산단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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