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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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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우리나라가 논의를 주도해온 '전개형 보행자 안전장치'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이 지난달 25~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3차 UN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UN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기구로, 이번에 개정된 국제기준은 UN 세계기술기준 9번(UN Global Technical Regulation No. 9)이다.

전개형 보행자 안전장치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보행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후드를 들어올려 완충하는 '액티브 후드'와 후드 위로 펼쳐지는 '보행자 에어백'이 있다.

지난 2015~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의 보행자 머리 영역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개형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미설치 차량보다 안전도가 27.9% 높게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액티브 후드나 보행자 에어백과 같은 전개형 보행자 안전장치에 대한 시험방법 및 요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머리 충격시간, 보행자 감지 및 타이밍 시험, 시스템 작동 최저속도 성능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안전장치의 시험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기준 개정을 제안했으며 전문가기술그룹(IWG)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해 왔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작사의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해 보행자와의 충돌사고에서 보행자 상해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UN 자동차 국제기준 협정 가입 이후 전문가기술그룹(IWG)을 결성하고 의장국으로 활동해 마련한 최초의 국제기준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기술기준에 관한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안전성과 성능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자동차 국제기준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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