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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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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통상 행락철에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량이 늘면서 원산지가 둔갑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작됐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확인 후,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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