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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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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달 평균 기온이 역대 6월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폭염이나 한파가 계속될 때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업중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것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역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는 2022년 한 차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코스트코 20대 직원이 쓰러져 숨지는 등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속출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폭염·한파 시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와 휴게시간 조정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용부가 입법조사처에 회신한 의견조회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는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즉시 강제로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만 한정해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작업중지를 사전예방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의 작업중지, 근로자의 작업중지 적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근로자가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장 내에서 발견한 유해·위험 요인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해 산재를 예방하려는 근로자 작업중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재 21대에 제출된 의무화 법안은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박정,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폭염·한파·태풍 등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 폭염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카타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조사처는 "카타르 노동부는 태양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 규정으로 매년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그늘지지 않고 환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태양광에 바로 노출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폐쇄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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