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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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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경영계는 지난 2일 열린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노동계 위원들의 돌발행동에 항의하며 8차 회의에 불참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 일부는 이대로 회의에 복귀하는 것에 끝까지 반대했으나, 이미 법정 심의기한이 지났고 이대로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 209시간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노동계는 1만2500원 내외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6.8% 인상된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을 거듭해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밝히면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상당한 만큼, 의결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총 15차례 회의, 10번의 수정안 제출을 통해 양측 격차를 180원까지 줄였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해 노사가 제출한 각각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안(9860원) 17표, 근로자위원안(1만원) 8표, 무효 1표로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우선 최임위는 이날 9차 회의에 이어 오는 11일 곧바로 10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차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심의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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