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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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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5년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 10곳 중 1곳은 가업을 유지하지 않거나 고용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540억원을 추징했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한 건수는 59건, 금액으로 보면 541억5000만원이다.

사유별로 보면 고용요건 위반이 24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업미종사가 236억9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상속가액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속개시 이후에는 공제 명분에 맞게 일정 기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업종 변경 제한 및 고용 유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649건이다. 이 기간 사후의무요건을 위반한 건수가 59건으로 열에 한 건씩 사후의무요건 위반이 적발돼 상속세 추징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실제로 가업을 잇기보다는 상속세 우회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규근 의원은 "가업을 잇겠다며 상속세를 공제 받아 놓고서 실제로는 가업을 외면하고 선대와 함께 일하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행태를 어떻게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최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더욱 늘리자는 주장이 있는데, 오히려 공제 대상과 사후의무요건을 강화해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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