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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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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 용역을 맡기며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엔디에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엔디에스는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21일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며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뒤늦게 건넸다.

엔디에스는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 서면을 발급했다. 더욱이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한 것도 드러났다.

관련법상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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