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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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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사실상 해제됐던 개인택시 부제(강제휴무제)가 2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택시부제의 운영이나 변경·해제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부제 운영·연장 관련 사항의 경우 2년마다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다시 지역 여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지역별로 택시부제 운영 여부와 방식을 권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일주일 동안 개인택시 업계로부터 240여 건의 반대의견이 개진됐다. 강제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율 영업에 대한 심각한 규제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택시 운전자라고 밝힌 권모씨는 "부제 해제 이후 최근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삶의 질이 향상됐다"며 "계속 부제를 해제시켜 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모씨는 지난 택시대란 때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로 인해 해소 됐다"며 "경제 경기 상황도 안좋은 마당에 소수의 이익 집단을 살리기 위해 다시 부제를 묶는 것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권익을 막을 뿐더러 택시종사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모 씨는 "해제한지 2년 만에 부제를 부활한다니, 나라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제발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심야택시 수가 부족해지면서 '택시대란'이 벌어진 지난 2022년 10월 심야시간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심야시간 운행조와 심야 탄력호출료를 도입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시가 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 등을 단행했다. 택시 부제 전면 해제는 1978년 도입 이후 45년 만이다.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법인 택시 업계로부터 택시 부제 재도입 요구에 움직임이 커지자 각 지자체는 지난 5월 국토부에 부제 재도입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행정예고대로 개정되면 내년 초쯤 서울시에서도 3부제 형태로 부제가 재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연합회는 개인택시 부제가 도입 당시의 취지가 대부분 희석됐다고 보고 일관되게 부제 폐지를 요구해왔다"며 "각 지역별 산하조직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 기간인 8월5일까지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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