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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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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이번이 역대 최초다.

시는 2002년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법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해 왔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 학교, 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다.

이번 수표구역 사례처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 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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