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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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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성무역이 홈쇼핑에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한 뒤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약 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를 제조해 줄 것을 총 3회 위탁했다.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에 의류를 파는 사업자다.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연 86억원, 자본금 7억원이다.

대성무역은 의류를 위탁하는 샘플 확인서만 발급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샘플 확인서란 입고하는 샘플의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이다. 샘플 확인서에는 위탁물을 받은 것과 관련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이다.

이로는 해당 제품이 수량이나 요구사항을 맞춰 제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 위탁물을 받으면 그 때부터 10일 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게다가 전체 하도급 대금 약 7억1072만원 중 6억3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사 기준과 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물에 일방적으로 검사 기준을 적용해 하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가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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