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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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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지연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오늘 오후 긴급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환불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가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겠다.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며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주관으로 이날 오후 중에 이들 기업 중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어느 기업에 나설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금융당국 등 다른 기관과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점검에 앞서 해당 기업에도 점검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고 소비자 피해가 어떤 것인지 큰 틀을 포괄하는데 위반 여지나 사후적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환불 대상과 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근성 국장은 "소비자 전체적인 규모와 일련에 거래한 금액 등은 긴급 현장점검으로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는 게 우선적"이라며 "거래 기조나 실제적 대금 정산에서 어디서 돈을 안주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적용 가능성 유무나 그게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의 요건은 피해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3일 254건, 24일 1300건이 있었으며 여행사에서 환불요청을 하게 끔 소비자에게 (공지)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는 티몬·위메프 상담 건수이며, 다만 모두가 정산지연 건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 등 큐텐(Qoo10)그룹 계열사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큐텐은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한 데 이어 2023년 3·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까지 품에 안으며 2010년 1세대 소셜커머스로 시작한 티몬·위메프를 모두 끌어안게 됐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잇달아 상품 판매를 중지 및 철수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주요 여행사들을 비롯한 각종 기업들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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