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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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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에 13만호 넘게 방치되고 있는 빈집 철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2052호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 사정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빈집을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어 빈집을 방치한다'(12%)고 답했다.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전국 빈집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국고 5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원만으로 빈집 철거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어 국고 투입을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에는 500만원, 도시 지역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행안부가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를 보면 경남이 315곳(고성군·거창군·의령군 등)으로 가장 많고 충남 235곳(논산시·보령시·부여군 등), 전남 134곳(강진군·고흥군·구례군 등), 전북 54곳(고창군·김제시·남원시 등), 경북 52곳(안동시·성주군), 충북 23곳(괴산군·충주시) 등이 뒤 이었다.

한편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도 바뀌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빈집을 철거할 때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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