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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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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은 사업주는 그 명단과 미회수액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추후 이를 변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사망과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면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경과된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이 현재 5936억원으로 전체 대지급금 미회수액의 17%에 달하는 만큼, 이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현재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의·상습체불에 대한 특별감독과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대응과 더불어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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