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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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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대기업 공시의무를 위반했지만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시 부담을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과 공시 항목에 영업일 개념 도입,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 중 임원 현황 및 변동 내용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거나 천재지변·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공시내용 정확성을 높이고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했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한편 중복 공시사항을 정비의 일환으로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되면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도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인하고 잘못된 정보 유통을 최소화하는 등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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