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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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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두원공조가 하청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중요 내용이 빠진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두원공조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의 납품 장소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건넸다.

두원공조는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4067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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