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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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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 초반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에 경고하지 못한 점과 자율규제 하에서 정산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야당 위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비자에 경고해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큐텐에서 공식 사과하기 전 공정위원회에서 소비자 경고를 (일찍) 했으면 이달에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초기에) 사측에서 정산 오류라고 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 온라인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로 인식했다. 그렇다보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물음에 한 위원장은 "티몬 측에서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태 초반에 공정위도 그렇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무위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에 의존하다보니 정산주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만들 때 티몬이 참석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대금정산 주기 등을 사업자가 쉽게 (논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락망 구축하고, 소비자 집단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대금 유용 가능성과 정산주기를 연결 못 시켜 이런 사태를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통신판매에 있어서 정산 주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을 수많은 판매업자들이 요구를 했는데 공정위가 받아주지 않았다"며 "특히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면 결제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대금결제 과정 강화 관련해서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사태의 배경으로는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긴 정산 주기가 지목된다. 긴 정산 주기로 인해 판매대금 일부를 유용하는 게 가능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주기 등을 상호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환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머지 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위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했지만, 어떻게 됐냐"라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지연과 거절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마련, 현재 피해 접수 중이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의 요건은 피해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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