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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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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에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발생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또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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