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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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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츠 및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소개하며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삼각지역에 위치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방문, 리츠 주도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의 운영 상황을 직접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박 장관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임대관리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세대 내부와 헬스장, 세탁실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시찰한 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중 60%가 자가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그중 1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 30% 이상은 일반 전셋집 등 민간임대주택"이라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안되는 차상위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집을 구하는 게 당연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전세제도는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또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신유형 도입이 기존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전세제도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생성돼 있고 정착돼 있기에 인위적으로 없앨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임대주택의 60%가 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다른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이기에 얼마나 시장 반응이 있을지,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을 수 있을지 알 순 없지만 10년간 10만가구 공급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민간임대의 경우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임대보증금을 약 1000만원 정도만 내고 월세를 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며 "이 유형은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사기 우려도 없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을 참고해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년 장기임대로는 민간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제로 인해) 임대료만으로는 적자가 나와 8년후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다 만회하는 구조"라며 "신 유형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20년간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임대수익만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적 문제는 매매와 전세가 반복적으로 급등락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세와 선분양에 의존적이다보니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런 시장이 반복될 때마다 어딘가에는 그 충격을 흡수해 줄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전부 개인에 의한 것이었고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곳도 적었다. 과거 뉴스테이를 시도했지만 정책 많이 후퇴했었는데 이번에 그를 보완하는 대책이 발표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과거 일본도 금산분리원칙 때문에 보험사의 주택업계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허용되면서 자본시장 발전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해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내달 중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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