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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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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5명 중 1~2명 이상이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에어서울 국제선' 항공기 지연율은 43.6%에 달했다.
그러나 항공기 지연에 따른 각 항공사별 피해보상 기준이 전부 다르고, 그 규모도 전부 공개되지 않다보니 승객들의 피해 보상 현황이 '깜깜이'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티웨이 항공(국내선 34.6%, 국제선 31.5%) ▲진에어(국내선 27.1%, 국제선 33.8%) 등 LCC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최대 30% 이상의 지연율을 보였다. 가장 큰 규모의 국적사인 ▲대한항공(국내선 17.3%, 국제선 24.6%)과 ▲아시아나(국내선 17.0%, 국제선 25.6%)의 경우 각각 17~26% 내외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국적사 중 가장 낮은 지연율을 기록한 항공사는 ▲에어부산(국내선 10.4%, 국제선 15.6%)과 ▲에어로케이(국내선 9.8%, 국제선 20.4%)이었고, 국제선만 운영하고 있는 외항사들은 평균 22.2%의 지연율을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적사 및 외항사들의 항공기 지연율은 최대 17.4%(2021년 제주항공 국제선)에 그치는 등 2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그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지난해부터 지연 항공편 집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초과 시 지연 항공편으로 구분했으나, 지난해부터 주기장 출·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국내선, 국제선 동일하게 15분 초과 시 지연 항공편으로 구분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며 "지연편 집계 기준 및 지연 원인 분류 항목도 6개에서 9개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실제 항공기 지연 원인 분류 기준은 지난 2022년까지 총 6가지(기상·A/C 접속·A/C 정비·여객처리 및 승무원 관련·기타·복합원인)였으나, 지난해부터 기상·연결·정비·여객 및 화물처리·운항기준 및 승무원·항공교통흐름·지상조업·공항 및 출입국 절차·기타 등 9가지로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분류인 '연결(A/C접속)' 부분만 비교하더라도 올해 해당 분류 지연건수가 가장 많았던 '제주항공 국내선' 기준 ▲2020년 3.21%(4만6960편 중 1507편) ▲2021년 4.69%(6만3188편 중 2962편) ▲2022년 4.69%(7만1214편 중 3333편) 등 3~4% 수준에 불과했던 비중이 ▲2023년 25.8%(5만3824편 중 1만3904편) ▲2024년 1~7월 24.6%(3만1972편 중 7863편)으로 크게 늘었다.
또 이미 '15분 초과'로 지연 기준이 바뀐 뒤인 지난해부터의 운항내역을 보더라도 '에어서울 국제선' 기준 지난해 1년동안 총 26.9%(총 7793편 중 2099편 지연)에서 올해 7개월 만에 43.6%(5678편 중 2476편)으로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처럼 항공기 지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이에 따른 소비자 보상 기준 및 현황을 직접 관리하지 않다보니, 항공사별 기준 및 규모는 모두 제각각인 상황이다.
실제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각 항공사에 최근 5년간(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보상 내역을 요청한 결과, ▲티웨이항공은 올해 승객들에게 약 1억3842만원(15건)을 보상했고 ▲에어부산은 약 6000만원 ▲이스타항공 약 3700만원(4건) ▲에어로케이 약 3423만원을 각각 보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어서울은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으며, 아시아나의 경우 올해 200달러(26만6100원) 상당의 고객우대증서와 2500마일리지, 현금 51만6200원만 지급했다고 밝혀 그 금액이 매우 적었다. 또 제주항공은 구체적인 금액 없이 횟수(8건)만 공개했다.
심지어 대한항공과 진에어, 에어프레미아 등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안내 및 보상 중"이라는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보상 내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에서 자체 관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에 보상금 지급규모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지연 등에 따른 배상은 '항공사업법'이 아닌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상법' 및 '소비자기본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항공기 지연에 따른 보상 관련 법령도 복잡한 데다 항공사별 기준도 각각 다르고, 그 내역도 공개되지 않다보니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연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매뉴얼도 체계화하는 등 항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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