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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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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축산농가가 농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가 증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2항을 신설해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또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가금농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CCTV가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등이다.

가축 이동 시 검사 등 증명서류 소지 또는 예방접종 표시 명령 3회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한 층 더 유도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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