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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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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불법공급 등으로 현행법을 어기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총 1538건이 적발됐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2019년 185건에서 2023년 372건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정청약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2019년 102건에서 2023년 277건으로 5년새 2.7배가 늘었다.
이외에도 위장결혼, 통장 불법 거래, 임신진단서 위조 및 불법전매 등이 최근 5년간 421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 부적격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불법공급은 2020년 31건에서 2023년 87건으로 2.8배 증가했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패널티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 증가로 부정청약자의 계약금 환수 등 더 강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은 나날이 상승하고 청약 경쟁률과 가점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청약 속출과 피해자 구제방안의 부재는 정당하게 당첨되었어야 할 무주택자가 받아야 할 주택소유의 기회를 뺏긴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청약 차점자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상자에 대한 계약금을 환수하고 형사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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