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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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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초·중·고 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세금이 덜 걷히고 재정을 보조하는 각종 법적 근거가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교육재정이 불안정하다고 분석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공고한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여건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일선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매년 하반기 교육청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침 성격인 '편성기준'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근간인 국세 수입은 올해 367조3000억원에서 2028년 444조3000억원으로 21.0%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국세 교육세 세입 등을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주어져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쓰인다. 기재부는 운용계획에서 내년 세입을 올해보다 4.1%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편성기준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 누계가 지난해 동기 대비 10조원이 줄었다며 "이전수입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엇갈린 분석을 냈다.

내년에는 교육청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면서 순세계잉여금(남는 돈)은 줄어 들겠지만, 자체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겠고 오히려 자금 조달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방채(빚)을 낼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올해 말에는 교육재정을 보조하는 법적 근거도 만료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에서 국고로, 5%를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로 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는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올해 국고 9439억원, 지자체 994억원 등 1조433억원이다.

이보다 더 규모가 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지방세법 제151조는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걷어 교육청에 이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1조5970억원 규모다.

교육청이 교육교부금과 지자체를 통해 받을 수 있던 2조6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끊길 상황이 된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편성기준에서 교육청들이 쓸 돈도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권보호를 위한 교직원 처우개선과 공공요금, 물가상승으로 고정 비용인 경상 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특히 초등 늘봄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에 따른 질 개선 추가 재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과 학생 1인당 디지털 기기 1대 보급,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2.0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늘어난 상황이다.

교육부는 편성기준을 통해 교육청들에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모든 재량 지출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심성 현금지원은 재정 운용 단계별로 관리하는 등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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