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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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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주택 청약 당첨 후 자격검증 서류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LH는 청약신청과 당첨조회,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서류제출서비스를 통한 서류제출, 계약까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 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PC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앱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 편집해 바로 제출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증명 ▲국내거소사실 증명 ▲외국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당첨자 외 14세 이상 모든 세대원의 본인정보 제공요구가 필요하다. 세대원은 온라인서류제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주택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로 고객의 시간과 금전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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