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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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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29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입 락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사이버단속반(350명)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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