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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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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최대 3.13%의 덤핑마진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는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각)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알멕은 덤핑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신양 및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마진이 부과됐다.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됨에 따라, 국내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최대 376.85%, 멕시코 82.03%, 콜롬비아 39.54% 등의 덤핑마진이 부과됐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오는 11월12일께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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