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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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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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