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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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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 불법 투기가 6건 적발됐으며, 해당 업체들이 거둔 시세 차익만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규정이 미비한 만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불법 처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받은 '국가산업단지 불법매매 적발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산단 내 불법 매매는 총 6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141억7300만원에 사들인 용지를 두배 이상인 287억4400만원에 처분했다. 부당 이익만 145억7100만원에 달한다.

산단공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 용지를 불법 처분한 입주기업들을 모두 고발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처리 결과 구약식·벌금·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매매 이익을 한푼도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불법 매매가 발생하기 전, 산단공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단공 관계자는 "처분 제한 위반을 확인하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양 시 및 수시로 산업집적법 설명회 등을 법·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산단공은 현장 순찰이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실상 불법 처분 행위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불법 매매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사업체들을 단순 설명회나 계도로 막기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내부적인 감시 체계도 없어 업무 중 정황을 포착해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규제 마련과 단속 강화 등 산단공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산단공은 이를 근절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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