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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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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 독점 판결을 받은 구글에 대해 강제 기업 분할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구글이 크롬, (구글)플레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경쟁사나 신규 진입자보다 구글 검색 및 관련 제품·기능을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적·구조적 개선책(remedy)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독점 유지를 방지하고 제한하는데 필요한 조치로는 계약 요건 및 금지, 비차별 제품 요건, 데이터 및 상호 운용성 요건, 구조적 요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기본 계약과 '검색 및 관련 제품과 관계된 기타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기엔 구글이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과 맺은 검색 순위 계약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에 사용자가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지원 검색 기능과 광고 순위 데이터를 포함한 검색 색인 및 모델 내 데이터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공유할 수 없는 데이터를 구글이 사용하거나 재학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개선책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지만, 구글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이 방안들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일련의 검색 유통 계약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많은 산업과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기업, 미국 경쟁력에 의도치 않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광범위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크롬이나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면 다른 많은 것들이 망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 8월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판결을 받았다. 미 정부는 2020년 구글이 강력한 진입 장벽과 지배력을 유지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글이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법원이 구글에 애플과 맺은 특정 독점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 해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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