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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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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빙그레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빙그레를 조사에 착수했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기존 협력업체 대신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제때는 김 회장의 삼남매가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역시 해태아이스크림이 거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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