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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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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코로나19 이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금은방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꼼수도 덩달아 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가산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세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업종의 탈세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2020~2024년 6월) 연도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귀금속 소매업의 가산세·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20년 1679건에서 지난해 346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진 신고 또는 세무서의 경정·결정 등에 따라 '적발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10%)·소득세(6~45%) 등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10%)·납부지연(미납일수×0.022%)·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5%, 20%) 가산세 및 과태료(20%)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귀금속 소매업의 가산세·과태료 부과건수는 2020년 1679건에서 2021년 2723건, 2022년 3755건으로 2년 연속 1000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46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2739건으로 집계되면서 연간 건수는 2020년의 3배 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금액 또한 2020년 9억900만원, 2021년 14억5700만원, 2022년 20억76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작년 18억52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대비로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부과금액은 14억9400만원으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부과금액 역시 2020년의 3배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체 업종의 가산세·과태료 부과건수는 2020년 1만2778건에서 2023년 1만8607건으로 45.6%, 부과금액은 4571건에서 6326건으로 38.4%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상승률이다.



코로나19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면서 이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총 896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고, 거래 대금은 87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 안전자산으로 투자처가 몰린 영향이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2.5배로 커진다. 2020년 1월1일 1g당 5만6860원이던 금값은 지난 10일 기준 11만4190원으로, 거래량은 4만28건에서 10만5698건으로 치솟았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만큼 탈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귀금속에 몰리며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탈루 방지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위반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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