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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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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자격·허가 기준이나 인적·물적 기준, 입찰 참가 요건 등으로 인해 독과점 형성 또는 시장진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전통산업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제도적 공백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경우도 개선 대상이다.

또 자율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중복규제·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자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역시 경쟁제한적 규제로 꼽힌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국가 모두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진입 장벽이 높았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동안은 채용 자격 요건이 '학력 기준'으로 돼있어 축산학 등 관련 학과 졸업자만 채용이 가능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자격증이나 근무경력 유무 등 '능력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요건이 미비한 점도 독과점 우려를 낳는 상황이었다. 지정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법인이 그대로 재지정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절차를 법제화해 신규 법인 진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20건 이상 발굴한 뒤 경쟁제한효과 분석을 통해 관련 법령·규정 등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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