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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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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얼죽신', 즉 신축 선호현상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고 9월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축보다 저렴한 매물, 그 중에서도 지은 지 10년 안팎의 '준신축'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내 5년 초과 10년 이하 준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은 0.12%로 5년 이하 신축(0.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5월 서울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말 0.65%까지 치솟았으나 8월 말 0.34%, 9월 말 0.11%로 떨어졌다. 준신축 역시 7월 말 0.4%까지 오른 후 하락하기는 했으나 하락세가 완만한 편이다. 9월 말부터는 2주 연속 신축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상급지에서는 준신축 매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로 입주 9년차인 서울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159㎡ 35층 매물은 지난 7월 11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2021년 입주 이후 최고가로, 직전 거래인 지난 6월 같은 면적 실거래가(88억5000만원~90억원)보다 약 20억원 상승한 것이다.

2016년 입주한 서울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 84.98㎡ 19층 매물은 지난달 3일 21억6000만원에 팔렸다. 동일 면적 매물은 6월 19억5000만원, 7월 21억4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올랐다.

이처럼 준신축이 주목 받는 이유는 신축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반해 준신축은 가격이 신축보다 저렴하면서도 인테리어 공사만 거치면 신축에 가까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이 확실한 '로또 청약'의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당첨 커트라인(하한선)이 오르고 있어 피로감도 누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대출 제한 조치도 고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심리를 위축시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마저도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양가가 수천만원 올라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인천계양 A3 구역 LH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3억3000만원정도였지만 본청약을 위한 최종 분양가는 4억원이 넘어 6500만원(20%) 정도 인상됐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45%는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신축 아파트와 구축 간 가격격차가 커지다 보니 일종의 '갭(gap) 메우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신축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준신축도 오를 것이라는 심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실한 신축 아파트 확대 메시지가 없다면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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