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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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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1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 공포·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2개월간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달 11일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또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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