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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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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8만명까지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노동하는 사람임에도 사업자로 계약이 돼 있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최임위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정확한 실태, 노동시간에 적절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마련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임위는 노사공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연구과제 선정은 노사공이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서도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며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의제별, 업종별 회의체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한 상태다. 일단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노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형태로,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왔다. 이 때문에 4대 보험은 물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있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이후 한 번도 논의된 적은 없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요구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커 결국 구체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는 제도개선의 이슈"라며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제안했다.

또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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