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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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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제주도 기업들의 높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소재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은 전국 평균(6.45%)의 1.5배 수준인 9.46%로,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내륙에 비해 물류비가 높은 게 특징이다.

이런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보상, 측량 및 지반 조사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말 건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항 인근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800㎡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58억원(국비 92억원)이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준공 이후에는 물류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센터에는 고효율 운영설비(냉동기 등), 풀필먼트 설비 운영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설비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국토부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으로 추진돼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공동 물류 플랫폼 '모당'과도 연계해 공동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UAM(Urban Air Mobility) 관광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함께 UAM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UAM은 인공지능(AI)·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복잡한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증사업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UAM 상용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정책공동체를 구성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복잡한 항공 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항공, 건설, 통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함께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민간에게는 기술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안전성 검증을 통한 한국형 안전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준비를 거쳐 오는 2025년에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국토부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 소재 기업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소량·다빈도 물동량을 집적화해 물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제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형 UAM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제주도의 관광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UAM 초기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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