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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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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아파트 가격 상승 여파로 '청약쇼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 청약자는 1669명에 달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무주택자나 투기꾼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을 돌며 아파트 청약에 나서고 있다.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43)씨였다. 그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 동안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에서 155회나 청약했다. 한 달에 3.2회꼴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2018~2023년 한 달에 2.4회 총 144회 청약한 B(36)씨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아파트에 당첨됐고, 대구에 사는 C(50)씨는 2016~2024년 97개월 동안 지방 신규 분양 아파트에 87회 청약해 32회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이 과다 청약자로 분류한 1669명의 청약 횟수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11만9200회에 달했다. 이중 45명은 매월 1회 이상 청약했다. 과다 청약자들은 이 기간 743회 당첨되면서 0.62% 당첨률을 기록했다.

엄 의원은 "위장전입, 통정매매, 위장 혼인이나 이혼 등 부정청약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과다청약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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