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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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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라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라테크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압착·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한 후 기존에 단가를 정해 거래하던 17개 품목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유라테크는 낮아진 임시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약 7520만원을 부당 감액했다.

하도급법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라테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임시 단가라고 해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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