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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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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육아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은 관련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 보다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과제는?' 보고서를 지난달 13일 발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8년 실시된 제도로, 부모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남은 12개월의 2배인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일찍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대폭 확대된다.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현재는 3개월이지만,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면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등 다른 육아지원 정책에 비해 사용도가 낮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는 지난해 2만319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0% 증가했지만, 대상 기준이 동일한 육아휴직 이용자의 18.4%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육아휴직 이용자가 여성 72.0%, 남성 28.0%로 7대 3이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여성 89.6%, 남성 10.4%로 9대 1이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 낮았다.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부모 대상 조사에서 육아휴직 등 다른 제도에 대한 인지 비중이 약 90%에 달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는 67.2%로 인지도가 낮았다.
특히 2022년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인사담당자 중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30%에 달했다.
이는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100인 이상은 모른다는 응답이 아예 없었던 반면, 100인 이하는 약 10%, 30인 이하는 27.3%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5~9인의 소규모 사업장은 35%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즉, 사업체가 작을수록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차별을 겪은 사례도 많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37.6%는 제도 신청 시 직장 거부나 압박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같은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이용시 업무배치, 승진, 보상, 평가에서의 차별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36.3~44.9%로 보고됐다.
아울러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단축 사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의 부수제도로 여기는 경향이 컸다.
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가 크고 단축 근로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컸다.
이에 대해 조미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제도 인지율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요구된다"며 "이용 대상 근로자 뿐 아니라 동료, 사업체의 담당자와 사업주,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관리 지원 및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양립제도의 고지와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료를 대상으로는 협의와 조정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것이다.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는 단축근무로 인한 가이드가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부서 내·부서 간 업무량 조정, 직무 간 형평성 고려, 동료들의 업무분담 시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한 전문성 형상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교육·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률 제고를 위해 급여 확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
조 부연구위원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상한액 설정이 돼 있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으로 설정해 급여를 산정하게 된다"며, "소득손실을 적절하게 만회하기 위해 정규직의 통상임금 수준을 고려해 통상임금 상한액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이는 특히 남성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용자들이 불리한 처우를 경험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방지' 규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상 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신청 경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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