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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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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가량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증세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상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청 과태료는 올해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늘려 잡았다.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800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법무부 벌금은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에 54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예산상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율은 13.8%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 4.5%, 세수 재추계 전 국세수입 증가율 4.1% 대비 약 세 배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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