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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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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7곳으로 확대됐다.
18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드린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월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자동 부활되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총 17개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고,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이 청약에 당첨된 때부터 사업이 취소되기까지 '공백'인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보장해 주는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나 피해자들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비대위는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포장한 채 발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당첨 지위의 복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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