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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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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이 끝내 합의되지 못하면서 상생안 논의는 당초 기한이었던 10월을 넘기게 됐다.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안을 두고 계속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내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개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안 논의를 10월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으나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음 달 4일 10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9.8%를 부과하고 있는데,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과 하위 업체에 대한 우대 수수료 2~5%를 요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하위 40% 업체들에게 2~6.8%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내놓았고, 쿠팡이츠 측은 수수료를 5%로 인하하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다.
입점업체 측에서 양사의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 측에는 현행 수수료 9.8%를 7.8%로 인하하고 차등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고, 쿠팡이츠 측에는 배달기사 지급비 상당 부분을 쿠팡이츠가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양사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9차 회의에서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입점업체 측 4대 요구안 중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제외한 3가지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와 같이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운영 방침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키로 했다.
배달기사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상생안을 마련한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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