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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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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대기업집단 공시담당자들을 만난다.

공정위는 4일 이틀 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분기별로 기업 공시담당자 대상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8월 지방에 소재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담당자들을 위해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한다.

또 일대일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는 유튜브를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제작 돼 접근성을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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