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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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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악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받은 세금이 1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400여개의 사업자를 등록하기도 하고,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을 연구소로 둔갑시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실적 등 법인과 개인이 부적절하게 받은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추징액이 지난해 1749억원으로, 2022년(712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의 경우 지난 2021년 498억원(889건), 2022년 622억원(1943억원), 2023년 1624억원(29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는 66억원(808명), 2022년 90억원(741명), 2023년 125억원(694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경기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전담팀(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다.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업체의 기획성 경정청구,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는 상황 등과 관련해서는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해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갈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요청 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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