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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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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2년 9개월 만에 면적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을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주차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제한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개정령안에 따라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완화한 것입니다.

주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처럼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주택업계에선 주차장 의무와 관련한 볼멘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허용은 긍정적이지만, 주차 대수 확대로 인해 기준 개정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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