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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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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돼지유행성설사병(PED)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과 농장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PED 항체 보유율이 낮은 강원, 충북, 경북 등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생산자단체 등에는 농가의 차단방역 관리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역본부는 PED 최근 발생 상황과 어미 돼지의 방어항체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PED는 주로 어린 돼지에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며 주요 증상은 구토·설사로, 포유중인 어린 돼지는 탈수로 인해 폐사할 수 있고 젖을 뗀 돼지는 감염 회복 후 체중감소로 인해 양돈 농가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질병이다.

국내 PED는 어미 돼지의 항체보유율과 관련성이 높고 3~4년의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겨울에서 2022년 봄 사이에 어미 돼지의 방어항체율이 14.4%로 매우 낮아 전국적으로 한차례 유행한 사례가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PED 발생으로 인한 양돈농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미 돼지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백신(G2b타입) 접종과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 시 철저한 소독, 아울러 농장주(관리자) 등이 축사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전용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차단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ED는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서 농장 발생 시에는 해당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의 이동 제한 등 차단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유행하는 유전자형의 PED 예방 백신(G2b)을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우선 접종 지원(국비 13억9700만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농가 백신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돼지소모성질병 민관학 방역대책협의회'를 통해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양·방역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PED에 대해 예찰 체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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