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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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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 독점을 유지해 왔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도록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19일(현지시각) 나왔다.

IT매체 더버지 등 외신들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정부 측 변호인들은 구글 제품을 교차홍보 하는 데 크롬을 사용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크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로 알려져 있다.

미 법무부가 준비 중인 구글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검색·구글플레이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또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주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에 대한 통제 권한도 줘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외에도 법무부는 구글의 인공지능 제품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내용, 독점 계약 금지와 관련한 내용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요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요구사항에서 빠졌다고 한다.

올해 8월5일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20년 10월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의 기업들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이들의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굳혔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으로서 행동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만 내놓고, 구체적인 시정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구글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 판결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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