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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8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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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에게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 배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DLF(파생결합펀드)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손해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한 것이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연령 등에 따라 40∼80% 범위에서 가감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가령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78%,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68%의 배상이 적용된다. 이를 평균으로 했을 때 60% 이상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손해배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평균 65%의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업계는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에는 5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며 분쟁 조정 민원은 20건이다. 당국이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으나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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